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3호), 공공기관에서 후원·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후원찬조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다.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단순히 현수막 등에 후원업체 명을 게재한다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후원·협찬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