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같은 부서 내 동료직원간 위로금 제공 가능 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 내 금품등 수수금지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사유가 있는데다음의 사유가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하고자 합니다.1.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A가 교육발령으로 인해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같은 부서 내 재직중인 다른 부서원(동일 직급 또는 하위 직급)들이 교육을 잘 갔다오라고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개인당 3~5만원의 현금을 지원(제공)하였을때 이러한 행위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2. 위와 같은 사유 관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로,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수 있는지?3. 1번 항목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는것인지? 또한 그러하다면 이때의 금전은 허용 가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중 어느것을 참고하여야 하는 것인지?위 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료 직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다만, 하급자가 부서 내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합니다(이 때, 현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도 현금은 제공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은 금품제공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서, 교육 파견으로 인한 부서 내 직원들의 현금 제공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