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청탁 문의

본론만 문의 드립니다.경찰서 고위직 공무원이 관할 내에 있는 A기업(민간기업) 대표와 저녁식사 중 자신의 지인 회사를 위해 A기업 대표에게 지인의 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이로인해 A기업과 계약 예정이었던 업체가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