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단체 주관 면장 퇴임식 질문

2017년 6월 30일에 면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시는데,3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면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퇴임식(2017.06.30.)을 진행하려합니다.주민150명정도를 초대하여공로패(20만원), 꽃다발 등(50만원), 식사비용(150만원), 초청장 발송 등(80만원)총 예산 300만원으로 추진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에서 전액 부담<질문>1. 퇴직예정 공무원인 명장님의 퇴임식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적용을 받아 면장님께 위법사항이 될까요?2. 위 <1번>이 위법하다면, 행사당일(2017.06.30) 퇴직하는 공무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100만원의 행사비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은 가능우리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조촐하게라도 퇴임식을 해드리고 싶은데,포괄적인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긍정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임식 개최 자체는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의 경우 퇴직하기 전 까지는 공직자 신분이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법 제8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공로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