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주관 면장 퇴임식 질문
2017년 6월 30일에 면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시는데,3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면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퇴임식(2017.06.30.)을 진행하려합니다.주민150명정도를 초대하여공로패(20만원), 꽃다발 등(50만원), 식사비용(150만원), 초청장 발송 등(80만원)총 예산 300만원으로 추진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에서 전액 부담<질문>1. 퇴직예정 공무원인 명장님의 퇴임식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적용을 받아 면장님께 위법사항이 될까요?2. 위 <1번>이 위법하다면, 행사당일(2017.06.30) 퇴직하는 공무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100만원의 행사비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은 가능우리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조촐하게라도 퇴임식을 해드리고 싶은데,포괄적인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긍정적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