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외부강연 문의

저는 방송과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잡지를 출판하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인들은 외부강연 기준이 100만원이라 그 이하로 책정하여 원고료를 정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분에게 원고를 의뢰드렸는데,언론사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로 원고료를 정산하여 드렸습니다. 헌데, 본인의 회사는 공사법(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찾아봐도 특별법에 적용받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어떤 규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