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협력기업으로부터의 인센티브 수령

안녕하세요.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인 연구원입니다.우리연구원은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입니다.질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연구협력기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기업용역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협력기업이 직접 참여연구원에게 소정의 기여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개별적으로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연구원과 해당 협력기업은 동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 인센티브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