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협력기업으로부터의 인센티브 수령
안녕하세요.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인 연구원입니다.우리연구원은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입니다.질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연구협력기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기업용역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협력기업이 직접 참여연구원에게 소정의 기여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개별적으로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연구원과 해당 협력기업은 동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