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축의금 허용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또한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또한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