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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회 및 논문발표 후 식사

4학년 사은회 그리고 석박사과정 논문발표 후 식사자리의 경우 학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어 학생이 교수한테 식사나 금품 대접이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교수님이 학생과 동일하게 식대를 부담하고 식사해도 위법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MT 등의 행사에 갔을 때 학생회 임원들이 인솔한 교수들한테 접대하는 식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MT등의 행사에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님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일하게 식대를 부담하는 것은 각자내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