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전 선물 드리기

안녕하십니까?매년 모든 교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받아, 회갑(재직 중) 및 정년퇴임 시(해당자) 선물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ex) 회갑 및 퇴임자 : 10명(각 200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 2,000만원 교원들(200명)에게 10만원씩 각출 => 2,000만원위의 경우 교원 1인은 회갑 및 퇴임자(10명)에게 각각 1만원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 제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료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1항). 단, 동료 직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원 1인이 1만원을 내더라도 합산한 기준으로 가액산정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나. 그러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 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상품권) 등이 아닌 현금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