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관련 문의합니다.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저는 강원도 읍면단위 지역농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매년 저희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농협 및 농협 일부 직원들에게 물품등의 협찬을 요청하고 있고이에 협찬을 해주고 있어왔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협찬이 조심스러워서 여러군데 관련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각각 해석이 달라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1)농협중앙회 준법지원팀-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함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 행사인 축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법 저촉이 될 수있음2)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인것은 맞고 축제관련 보조금은 지원하지만 축제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수없으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님행정기관과 중앙회 담당부서와의 견해가 달라 질의하오니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 행사가 공무수행과 관련한 것이거나,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