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행사관련 문의합니다.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저는 강원도 읍면단위 지역농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매년 저희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농협 및 농협 일부 직원들에게 물품등의 협찬을 요청하고 있고이에 협찬을 해주고 있어왔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협찬이 조심스러워서 여러군데 관련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각각 해석이 달라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1)농협중앙회 준법지원팀-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함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 행사인 축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법 저촉이 될 수있음2)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인것은 맞고 축제관련 보조금은 지원하지만 축제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수없으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님행정기관과 중앙회 담당부서와의 견해가 달라 질의하오니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