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에게

1)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 2) 관리자(교장,교감)가 교사에게 음식을 사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