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교육 연수질의

안녕하세요? 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위배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 질의 드립니다.우리기관은 산학연관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라는 큰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시군 기초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1 IT, BT,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벤치마킹 2 지자체별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정책도입 기회 포착 등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해외연수는 특정 유럽국가의 주정부, 혁신기관, 기업 등을 방문하고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각 기초지자체 투자유치, 홍보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 교육진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진행 등에 필요한 수반비용은 우리기관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각 기초지자체 참여 공무원들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출장 체재비를 소속기관에서 수령하여 연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기관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어 각 시군 지자체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출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초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출연금 상이)출연금은 각 시군 신규사업발굴과 기업육성을 위해 사업비 매칭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질의할 점은 이 연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빠른 시일 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내용 중 기관이 부담하였다는 ‘교육진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진행 등에 필요한 수반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이 해외연수 기간 중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 시군이 출연금을 제공하는 기관과 해당 시군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관이 시군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