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용정산
안녕하세요. 주위에 해석이 분분해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의 골프장 이용시에 퍼블릭골프장을 이용하고 모든 비용을 각자 1/N로 정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골프장 이용은 예약도 어렵고, 무엇보다 회원권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직원 2명과 공직자 2명이 퍼블릭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캐디피/그늘집이용/식사비 등 총액이 120만원(1인당 30만원 기준) 정도 발생하며, 회사측과 상대측이 각각 절반비용인 60만원씩 나눠서 각각 지불하면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명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캐디피/그늘집이용/식사비 등 총액이 50만원(1인당 13만원 기준) 정도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측이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이 비용을 전액 계산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측에서는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측에서도 오히려 10만원 정도의 지출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방법이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정확한 가이드기준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