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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용정산

안녕하세요. 주위에 해석이 분분해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의 골프장 이용시에 퍼블릭골프장을 이용하고 모든 비용을 각자 1/N로 정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골프장 이용은 예약도 어렵고, 무엇보다 회원권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직원 2명과 공직자 2명이 퍼블릭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캐디피/그늘집이용/식사비 등 총액이 120만원(1인당 30만원 기준) 정도 발생하며, 회사측과 상대측이 각각 절반비용인 60만원씩 나눠서 각각 지불하면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명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캐디피/그늘집이용/식사비 등 총액이 50만원(1인당 13만원 기준) 정도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측이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이 비용을 전액 계산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측에서는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측에서도 오히려 10만원 정도의 지출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방법이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정확한 가이드기준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주체는 동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 법 제11조 제1호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