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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님 주례 관련 문의

사회상규에 따라 주례를 서 주신 지도교수님께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셔서 대신 신혼여행에서 구입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경우에고 마찬가지의 기준 1회 1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