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님 주례 관련 문의
사회상규에 따라 주례를 서 주신 지도교수님께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셔서 대신 신혼여행에서 구입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경우에고 마찬가지의 기준 1회 1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건가요?
사회상규에 따라 주례를 서 주신 지도교수님께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셔서 대신 신혼여행에서 구입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경우에고 마찬가지의 기준 1회 1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