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채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졸업 직전이라도 학기도중에 학생이 입사하게 될 경우 위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채용하려는 학생이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학기도중 수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6월에 졸업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학기는 6월 종료)이와 같은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탁 행위는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 대학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속 교수 등에 대한 청탁 행위는 이 법의 규율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졸업 전 취업하는 것이 항상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취업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하였으나 학칙 등에 출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