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주관 행사
졸업 20주년 동문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졸업20주년 동문, 은사님, 재학생(5명 미만)이며, 주관은 졸업 20주년 동문 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행사 전체 금액을 부담합니다. 은사님과 재학생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은사님은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또한 졸업 20주년 동문은 대학과 무관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대학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연관성이 없으며, 대학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직무 연관성은 있으나 정량평가에만 해당이 되며 정성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행사 당을 참석하신 은사님께는 식사(5만원 정도)와 교통비 & 선물(20만원 정도) 대접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직원이 업무지원을 위해 행사에 참석하며 수당으로 2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휴일에 진행되며, 직원은 대학에서 어떠한 수당 및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이런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