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기부금 가능여부
1. 개인 또는 법인이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에 자발적으로 발전기금(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예.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요? 2.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데, 이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후원금, 협찬금)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에(예. 관련법령 등) 의해 가능한 것인 지요?(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보면 법령상 기부금 허용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3. 청탁금지법에 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은 개인인 '공직자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발적 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명절 시기에 특정 임직원이 아닌 해당법인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