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공헌 목적 문화공연행사에 공직자 초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영리공익재단입니다.저희 재단에서는 문화복지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매년 부산지역에서 문화공연 관람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행사개요> - l 유명 뮤지컬공연(티켓가격 10만원 이상)을 전관 대관하여, 부산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재단 장학생 등) 1,500여명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드립니다. l 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여서, 참가인원 중 일부는 부산시청(가정복지과)에서 모집합니다.

l 본 공연 시작전에 짧은 공식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공식 식순으로 재단 이사장,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의 축사와, 선물증정 추첨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 (1) 행사의 공식 초청대상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은 각각 기념행사 이후에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2) 공연관람이 가능하다면, 각각 부인을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3)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의 수행인원(최소)은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4) 행사개최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부산시청 가정복지과의 실무 담당자는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5) 중고등학생 장학생을 인솔하는 담당교사는 공연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수고하시는 권익위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