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모전 이벤트 관련 문의

당사는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당사 제품(5개 품목 고지)을 이용한 급식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 레시피 및 식판 사진을 이메일로 당사에 보내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사는 베스트 메뉴를 선정한 후 선정된 학교 영양사에게 소정의 상품(5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음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베스트 메뉴로 선정된 레시피를 응모한 학교 영양사에게 지급할 5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이라 함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대상자를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영양사로 범위를 정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을지요? 만일, 서울 소재 모든 학교의 영양사로 범위를 정할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을지요? 2. 학교 영양사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당사 제품(5개 품목을 사전 고지)이 사용된 레시피로 응모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는데, 이와 같은 부가 조건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판단되지 않을 (즉, 특정 다수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3. 응모전에서 당선된 학교 영양사에게 지급할 5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음료 기프티콘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적정한 가격의 보상 또는 상품 가격에 해당될 수 있을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및 2. 블특정 다수인이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건전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의 적정성은 결국 금품등을 수수한 당사자 간의 관계, 금품등을 수수한 동기나 목적, 청탁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