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이벤트 관련 문의
당사는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당사 제품(5개 품목 고지)을 이용한 급식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 레시피 및 식판 사진을 이메일로 당사에 보내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사는 베스트 메뉴를 선정한 후 선정된 학교 영양사에게 소정의 상품(5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음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베스트 메뉴로 선정된 레시피를 응모한 학교 영양사에게 지급할 5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이라 함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대상자를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영양사로 범위를 정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을지요? 만일, 서울 소재 모든 학교의 영양사로 범위를 정할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을지요? 2. 학교 영양사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당사 제품(5개 품목을 사전 고지)이 사용된 레시피로 응모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는데, 이와 같은 부가 조건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판단되지 않을 (즉, 특정 다수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3. 응모전에서 당선된 학교 영양사에게 지급할 5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음료 기프티콘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적정한 가격의 보상 또는 상품 가격에 해당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