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단 대상 행사 진행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A부처 소속 입니다. 그러나 B부처와도 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도자료 배포시 A부처 기자단 외에도 B부처 기자, 지역 기자단 등 등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기관성과 관련 행사 진행시 지원 가능 범위 문의 드립니다.1. 홍보성 브리핑이나 팸투어 진행시 차량(버스), 식사,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2. 차량이나 식사 지원시 우리 소속 부처인 A부처 소속 기자단에게만 지원이 가능한지3. 원거리 행사시 식사(아침, 점심, 저녁) 제공시 1식당 3만원 규정만 지키면 되는지, 아니면 1일 3만원을 지켜야 하는지4. 원거리 행사시 숙박지원도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자의 출입처로 지원 여부를 구분하기보다는 참석자 선정경위의 적정성, 일률적 제공여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사 상한액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