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게 책자제공 문의 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으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책자를 제공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1.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책자(정가 18,000원)을 제공할 경우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2. 해당 책자가 시중에 판매하는 물품이 있고 비매품이 있을 경우 비매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을 때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3. 해당 책자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을 하고, 협회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을 때 금품 등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