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프로그램 개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상황 개요.1. 국가 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2. 이에 모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3. 저는 사립학교 교사로써 2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위촉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질문 :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비로 총 420만원(월7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개월간 개발함) 한달에 4번 2시간 이상의 개발작업.
-> 이 경우 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 신고나 겸직신청을 해야 하는 요건인지요? -> 아님 8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 상황과 같은 "연구용역"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당 기관변호사가 말했다고는 하는데요즘 이 분야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난무하여서 권익위에 직접 문의 드립니다.프로그램은 책자 형태로 개발되어 발주한 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학생에게 배포는 기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그냥 연구물로 남길지 배포를 할지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예정: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수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