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 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나. 외부강의등과 관계 없이 공직자등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금형태의 숙박비(27만원)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