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수 정년퇴임식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드립니다. 모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이 2018.2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일부러 사립학교교직원 신분이 아닌 시점을 택하여 2018.3월에 제자들이 모여 정년퇴임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교수님은 타 병원에서 계속 환자를 보는 의사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할 경우, 제자들이 작은 비용을 모아 식사를 함께 하고, 선물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제자들은 대학병원후배교수들과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개인의원이나 타 병원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의 경우는 재직 중에 행사를 하고, 선물을 받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