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참석 언론 접대

지자체 출연 축제 운영기관에 근무합니다. 축제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를 방문하여 임직원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경우, 축제 홍보 관련 기자(관광관련 기관 및 협회, 축제 관련 지자체 출입기자)를 초청하여 식사접대하는 경우,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기자에게 홍보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1만원 이하의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예외로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우선 팸투어나 축제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특정 직군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 업무협의 등에서의 식사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이 결부되는 등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