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식사 및 공연/영화 관람권을 제공하는 기업과 언론사 대표인 기업의 전직 임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한편, 언론사 대표로서의 직무와 관련없이 퇴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공연/영화 관람권 등을 수수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