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답사용 무료 또는 할인쿠폰 동봉
<p>제주도에 소재한 관광지에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0/28일 국민 권익위/법무부/ 법제처간 청탁금지법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장학습, 체험학습’시 교사 무료입장은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중/고교 대상으로 관광지 홍보 레터를 발송 검토 중인데 교사의 사전 답사용으로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동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레터 발송 시, 불특정 다수의 학교임을 고려하여 수신자는 지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수신처로 지정하여 발송 검토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