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교 선생님께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직무연관성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하겠죠. 저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관련해서 알아보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교직 생활을 계속 하신다거나 일선에서 물러나신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자금이 여력이 되면 선물을 많이하며 살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졸업생이 선생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이 현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현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 공직자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