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사례금 지급 등

1. 기념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각 지역구별 초등학교 학생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행사진행을 위한 결과물을 제출해주신각 학교의 지도교사분들께 기념품(기관 로고 새김)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기념품 가액은 19000원 정도 입니다.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2. 사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어린이들이 제출해준 결과물을 심사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약 일주일동안 200여개의 안건을 검토하여 우수 안건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위원으로서 본래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 지급입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액제한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 측과 지도교사 사이에 행사참여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문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심사의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심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사비는 심사업무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