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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님이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이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모두에게 대학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0,000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위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10,000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하는 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선물’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