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행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에서 2일간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식비 및 숙박, 기념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사는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약 1,000명 정도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초청대사장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수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VIP의 경우 초청자가 정해져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기관에 공문을 드려 업무 관련자를 신청받습니다.)행사 추진을 위한 내부결재 및 행사 후 결과보고 등은 진행합니다.1. 이와 같이 행사 추진 시, 행사 참가자들에게 식비, 숙박, 기념품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비용 면에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혹여 1번이 가능할 경우 식비는 끼니별 30,000원까지 제공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협조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숙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의 상한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