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자료개발비
안녕하세요,2015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선도교원연수를 위탁 받은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의 배미선입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들리 것이 있어 전화드렸는데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글 남깁니다. 예산안 수정 중, 규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드리니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이 교원연수를 위해서 구성인원은 (1) 프로그램 기획, 사전 워크숍 자료 개발, 협의 및 검토 등 연수를 위한 자료개발자들과 (2) 1박 2일로 5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본 교원연수에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재 구분한 예산 항목(및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의 수당 (현장 강의)2. 회의 수당 (연수 준비를 위한 회의)3. 자료 개발 수당 (연수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자료개발, 연수 자료집개발, 협의 및 검토 등)4. 여비 (전국 지역 출장에 대한 이동비용)(ᄀ) 4개 항목의 수당의 상한 금액 및(ᄂ) 강의자가 자료개발자로도 활동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위 항목들이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배미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