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안녕하십니까?일반 사기업 행사에 참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해당 학생의 출석의 인정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내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위 경우가 불가하다면 해당 학생에게 참석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러한 증빙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런지요?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가능한 방안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 등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 학생 등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서 안내 한 바, 이에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