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안녕하십니까?일반 사기업 행사에 참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해당 학생의 출석의 인정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내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위 경우가 불가하다면 해당 학생에게 참석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러한 증빙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런지요?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가능한 방안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