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법 적용여부
인솔교사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이후 인솔교사 무료입장을 현재는 시행하지 않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에따라 법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인솔교사 법 적용 관련하여 언론 보도와 여기 홈페이지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 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 것은 "국 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1.국 공립어린이집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지요?2.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대체교사 등 포함) 인지 그리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원장과 누리과정 수행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법령이나 사례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