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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법 적용여부

인솔교사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이후 인솔교사 무료입장을 현재는 시행하지 않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에따라 법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인솔교사 법 적용 관련하여 언론 보도와 여기 홈페이지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 어린이집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 것은 "국 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1.국 공립어린이집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지요?2.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대체교사 등 포함) 인지 그리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원장과 누리과정 수행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법령이나 사례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