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위반 징계 면제 등

[문의 1] 법 제15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 중략...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 외부강의 사전신고, 초과사례금 기한내 신고 등을 제때 않은 자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신고하면 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지요? 1-2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에 관한 판단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 별도 세부기준이 있는지요? 1-3 이해가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관에서 자진신고토록 유도한다면 혹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요?[문의 2] 외부강의 등 관련 문의입니다.

2-1 학회에서 심사료를 받고 논문을 심사해 주는 것, 자문비를 받고 서면자문 해 주는 것,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원고를 검독해 주는 것이 모두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요? 2-2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 부터 2일 이내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당사자가 확인한 날짜*로 볼 수 있습니까? * 계좌에 입금된 날짜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 확인하는 경우입니다.[문의 3] 초과사례금 산출 시 세금 공제 관계 문의입니다.

3-1 상한액이 20만원인 직원이 30만원의 대가를 받았는데, 세금 등 공제하고 28.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은 얼마입니까?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 이는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이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