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징계 면제 등
[문의 1] 법 제15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 중략...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 외부강의 사전신고, 초과사례금 기한내 신고 등을 제때 않은 자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신고하면 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지요? 1-2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에 관한 판단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 별도 세부기준이 있는지요? 1-3 이해가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관에서 자진신고토록 유도한다면 혹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요?[문의 2] 외부강의 등 관련 문의입니다.
2-1 학회에서 심사료를 받고 논문을 심사해 주는 것, 자문비를 받고 서면자문 해 주는 것,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원고를 검독해 주는 것이 모두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요? 2-2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 부터 2일 이내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당사자가 확인한 날짜*로 볼 수 있습니까? * 계좌에 입금된 날짜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 확인하는 경우입니다.[문의 3] 초과사례금 산출 시 세금 공제 관계 문의입니다.
3-1 상한액이 20만원인 직원이 30만원의 대가를 받았는데, 세금 등 공제하고 28.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은 얼마입니까?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