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금 지급관련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해석좀 부탁드릴께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기관이고, 상급기관(공무원)에서 저희 기관(산하단체)을 지도 감독하는 등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구요.1. 상급기관의 공무원 경조사 시 저희 기관 대표로 축조의금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과거 답변자료 게시판을 찾아보니 "부조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저촉안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직접적 이해관계의 성립이라는 답변도 있는데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예를들어 저희 단체가 상부기관(공무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 시기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경조사시에 축조의금을 지급할수 없고 평상시에는(감사기간 이외의 시기)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안되어 경조사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