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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입니다.관장님 퇴임으로 직원들에게 3만원씩 각출, 상급자는 5~15만원 내외 각출 한다고 합니다.인원 : 직원 총 40, (상급자10, 그외 30)총액 : 대략 140~200 만원 예상합니다.이 경우 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신고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사안의 복지관 관장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나. (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13조),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사항[신고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법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