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별금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관련하여 전별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OO군에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내 소속공무원입니다.15군데가 있고요. 6급 7명, 8급 6명, 계약직2명으로 되어있는 동료집단입니다.저희는 30년동안 친목을 유지해왔고 경조사도 서로 챙기는 동료사이입니다.그래서 퇴직하는 동료선배선생님한테는 우리가 돈을 거둬서 50만원을 전별금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에 퇴직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김영란법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 직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함).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나.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 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다만,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