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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적용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적용에 있어 공직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나 공직자(군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경우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3자와 공직자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문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제8조 제4항이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때 배우자 이외의 제3자는 금품을 수령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