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청사개원식 겸 창립기념식 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청사 개원식 겸 창립기념식 행사시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동 행사에 초청되는 내빈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내빈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총장 등으로서 대부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또는 기관)입니다. 참석대상은 기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모든 참석자(소속직원 포함)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대상자별로 기념품의 종류와 가액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예: 위와 같은 내빈들에게는 5~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소속직원과 일시 방문객(지역주민 등)에게는 3~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참고로, 기관에서 참석대상인 내빈들께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의향을 사전에 문의합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그렇듯이 그 분들이 반드시 당일 본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불참하시거나 참석하시더라도 중도에 나가실 가능성도 있음)아울러 내빈 중 기념사나 축사를 하시는 분이 극히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격려를 위해 오신 참석자로서 자리에 계실 예정입니다.

즉, 행사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역할이 부여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차등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상한(5만원 이하의 선물)은 내빈 여하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는지요?위와 관련한 내부결재문서 등이 존재하고, 지역주민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등 공개된 행사임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