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내부강의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공직 유관단체인 대학인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저희 기관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일체 비용을 위탁교육비 총액으로 기관이 지급받고, 기업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우리 대학 내부에서는 비정규과정인 위탁교육과정 혹은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사를 내부 교원으로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사료 지급을 내부기준을 두어 지급할 경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비정규과정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시간당 50만원, 상한액없이 누적액을 지급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1회 : 4시간*50만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