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 숙박 지원
소년 체전에 취재 온 기자분들에게 취재 지원을 위하여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년 체전에 취재 온 기자분들에게 취재 지원을 위하여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특정 직군에게만 제공한다면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