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부의금
안녕하세요?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청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변리사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여도, 변리사가 신청한 특허를 특허심사 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기준(1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신청자와 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특허신청 민원인의 대리인인 변리사가 특허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 또한 특허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보아 금지 되는 것인지? (질문2) 질문1의 변리사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예전에 특허심사 담당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직원이었으며, 변리사가 특허청 직원으로 근무당시 특허심사 담당공무원이 변리사의 부친상에 부의금을 한 경우에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는지? (질문3) 질문2에서 특허심사 담당공무원이 변리사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고, 특허심사 담당공무원이 예전에 변리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변리사의 부친상에 20만원의 부의금을 지급했다면(지급증빙 있음) 변리사로 부터 2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액기준인 10만원 이하의 부의금만 받을 수 있는지? (질문4) 좀 뻔한 질문 같지만...특허신청 민원인이 특허심사 담당공무원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 격무로 바쁘시더라도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