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여부

사립대학병원 내 편의시설에서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저와사립대학병원 국제교류팀의 직원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병원에서 매출상승을 도모하는 저의 입장과병원 국제교류팀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국제교류팀의 직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국제교류팀 직원이 외국인 환자 손님을 모셔와서 매출을 발생했을때그 직원에게 매출의 일정비율로 금액이나 상품권으로 팁을 드리려 합니다.이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적용받는지 여부와 만약 받는다면얼마동안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상한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인 사립대학병원에서 소속 임직원의 영리행위 등을 금지한다거나 해당 직원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