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여부
사립대학병원 내 편의시설에서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저와사립대학병원 국제교류팀의 직원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병원에서 매출상승을 도모하는 저의 입장과병원 국제교류팀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국제교류팀의 직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국제교류팀 직원이 외국인 환자 손님을 모셔와서 매출을 발생했을때그 직원에게 매출의 일정비율로 금액이나 상품권으로 팁을 드리려 합니다.이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적용받는지 여부와 만약 받는다면얼마동안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상한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