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생명을 구해준 유치원 선생님-김영란법
안녕하세요? 공립 단설 유치원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아이가 알레르기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뻔 했는데..담임선생님께서 빠른 판단으로 연락주시고,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짧은 바지로 갈아입히고 의무실에서 지속적인 확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에 사례를 하고 싶은데..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될까봐어찌해야할지 망설여지네요..5만원 이하 선물로 사례를 해도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