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합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병원(인천의료원) 직장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인데요보통 개인병원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어린이집이여서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시립 병원에서 위탁받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